특별프로그램
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
2020.11.27 시행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어린이안전법)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행정안전부로부터 ‘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’으로 지정 받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운영합니다.
이용방법
예약은 네이버예약으로 진행합니다.
교육시간
이론 (온라인 Zoom 교육)
화- 15:30~17:30
실습 (대면교육)
목- 15:30~17:30
금- 15:30~17:30
교육대상
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
체험인원
17명
교육인원 5명 미만 시 교육 불가